공사소개 > CS/윤리/인권경영 > CS규범 > 고객서비스이행표준 >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CS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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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서비스헌장은 우리 공사의 고객가치 창출, 고객 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한 원칙과 방향을 명시한 고객만족경영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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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서비스로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서비스 보증제를 시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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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의 잘못으로 2회 이상 공사를 방문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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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확인 후 신속히 처리하여 (1일 이내) 불쾌감을 해소해 드리겠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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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직원이 정중히 사과드리고 소정의 보상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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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접수 후 업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중간 연락이 없거나 무성의하게 답변하여 불만을 제기하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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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확인 후 그 결과를 1일 이내에 알려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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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처리상 잘못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직원이 정중히 사과드리고 소정의 보상을 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