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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대응 메뉴얼

목적

본 매뉴얼은 중대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대응 절차와 조치사항 현장 응급처치 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주체와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고 피해확산을 차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아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 공중이용시설과 관련된 이용자의 중대 재해 발생 등 긴급상황 시 작업 중지 대피 및 대응 조치를 위한 전반적인 업무에 적용한다.

  • 1. 제주관광공사가 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
  • 2. 제주관광공사가 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장을 이용하는 이용자
  • 3. 제주관광공사가 제3자에게 도급·용역 및 위탁 등의 사업

용어의 정의

  •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 가.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③ 동일한 유해 원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나. 중대시민재해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 교통 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 관리 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이상 발생
  • 2. 관리책임자란 제주관광공사 소속 직원을 총괄 지휘·감독하는 자로 각 부서장을 말한다.
  • 3. 관리감독자란 현업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적 지휘(부서장 및 팀장)에 있는 자(도급 및 용역 시행 부서 포함)를 말한다.
  • 4. 안전관리담당자란 사업자의 종사자 또는 공중이용시설의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 5. 근로자(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제주관광공사 소속 직원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중대재해 대응 조직 책임 및 권한

중대재해 대응 조직 책임 및 권한
대상 책임·권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장)
· 안전보건 비상사태 대비 조직 관리 책임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 중지 및 근로자 대피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지체없이 발생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비상대책반 구성 및 운영
안전보건관리부서 및
산업안전보건 관리자
(대한산업안전협회,대한산업보건협회)
· 안전·보건 비상사태 발생 시 처리에 대한 총괄 지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 재해방지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 안전·보건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문서화된 절차 유지 관리
관리책임자(각 부서장) 및
관리감독자
(팀장 및 관리감독자로 임명된 자)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 작업중지한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 해당장소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 등 확인 및 보건에 관한 조치 후 작업 개시
· 비상사태 발생 시 시속한 조치 및 현황파악, 본사 안전관리부서 등 관련부서에 보고(사고발생보고서 및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제출)
·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 할수 있도록 독려
근로자 · 작업장소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작업중지권 행사
· 작업을 중지한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법률과 규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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