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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실천지침
  • 제주관광공사의 윤리경영에 관한 활동을 공개합니다.
윤리실천지침
경조금의 한도 임직원: 5만원〈개정 2013. 10. 1.〉
화환/화분 한도(승진,취임) 경조금 한도 가준의 동일
식,음료 등의 제공범위 임직원 1인 3만원〈개정 2013. 10. 1.〉
선물,기념품의 범위 임직원 1인 3만원(선물 증정 시에도 동 금액을 기준으로 처리)
상기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의 판단 하에 처리〈개정 2013. 10. 1.〉
회사 로고나 명칭이 부착되어 있어 통상적인 증정용으로 사용되는 기념품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처리

제주관광공사는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 윤리실천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한다.
본 지침은 윤리강령의 구체적 실행관행에 관한 지침이며 임직원의 윤리적 행동의 최저수준을 규정한다.
전 임직원은 회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주관광공사 윤리실천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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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윤리실천지침
제정 2009.12.08
개정 2013.10.01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윤리규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임직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접대, 편의 등 일체의 편익이 허용되는 범위와 행동기준 등을 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리)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품 : 금전(현금, 상품권, 이용권 등), 물품 등 경제적 이익

2.

삭제〈개정 2013. 10. 1.〉

3.

편의 :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의 수혜

4.

이해관계자 : 본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임직원 등의 개인과 고객사, 공급사, 계열·협력사, 제 단체

5.

통상적 수준 : 다른 임직원 또는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수준으로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

6.

임직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이 이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도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제3조(금품)

어떤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통상적 수준 이내에서 이해관계자의 회사 로고가 표시된 기념품,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기념품은 제외한다.

인지하지 못한 상태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클린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경조금, 화환, 찬조물품 등)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 대한 경조금은 상부상조의 취지에 따라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행하되, 임직원은 5만원을 초과하여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10. 1.〉

임직원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한 액수의 경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임직원의 승진, 취임 등을 계기로 직무관련자로부터 받는 화환, 화분 등도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임직원은 사내행사 등의 찬조를 받기 위해 협력업체등 행사 개최 사실을 사전에 알려서는 안되며, 부득이 행사 찬조품을 제공 받았을 경우 사회 통념상 인정이 되는 간소한 수준이라면 행사 책임자가 제공자에게 감사를 표한 다음 수령할 수 있다.

제5조 (식음료 등의 제공)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과의 업무상 협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가급적 식사와 연결되지 않는 시간대를 선택하여 사무실과 같은 개방된 장소에서 만나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식사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게 될 경우에는 임직원은 1인당 3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로 한정하고, 외빈에 대한 환영만찬 등으로 불가피하게 위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가피하게 기준을 초과하는 대접을 받았을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공식 행사 등에서 참가자들에게 일괄 제공되는 식사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3. 10. 1〉

제6조 (선물, 기념품등)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기념품 포함)을 받을 경우에는 윤리경영의 취지를 설명하고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돌려주어야 하며, 즉시 거절하는 것이 무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

1.

선물의 시가(1회 수수 금액)가 3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클린센터에 신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1.〉

2.

선물의 시가가 전호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의 판단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1.〉

3.

직무관련자가 사무실을 방문하면서 가져온 케익, 과자류 등도 위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전항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 로고나 명칭이 부착되어 있어 통상적인 증정용으로 사용되는 기념품(시계, 만년필, 볼펜 등에 회사 로고나 명칭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등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처리한다.

임직원이 외부기관 등 직무관련자에게 선물이나 기념품 등을 증정할 경우에도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특별한 외빈용 기념품 등으로 상기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삭제 〈개정 2013. 10. 1.〉
제8조(편의)

이해관계자가 금전적인 부담을 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

불가피하게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는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클린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금전거래)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임대차 등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사적인 친분관계로 이해관계자와 불가피하게 금전거래를 한 경우에는 클린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재원의 부당한 사용)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 회사의 예산재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경비집행 시 법인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목적과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의무)

임직원은 본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가장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클린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윤리강령과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보고받는 즉시 소정 서식을 작성하여 클린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1.〉

클린센터에서는 신고받은 사안에 대해 필요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임직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처리방법)

불가피하게 금품, 경조금, 금전거래, 행사찬조 등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3. 10. 1.〉

1.

해당 부서장은 제공자 및 제공자 소속회사 대표이사 앞으로 당사의 윤리경영 취지를 설명하는 공문과 함께 받은 금품을 반환하는 등 투명하고 정당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클린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1.〉

2.

불가피하게 반송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수한 물품과 그 내역서를 작성하여 클린센터에 제출한다.

제13조(비밀보장)

임직원은 보고자 및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그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보고자 및 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보직변경 등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비밀을 지켜야 하며, 누설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예방조치 등)

부서장은 소속 직원이 본 지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1.〉

부서장은 소속 직원이 본 지침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1.〉

제15조(포상 및 징계)

공사는 본 지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고과 반영, 포상 또는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공사는 본 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한다. 〈개정 2013. 10. 1.〉

제16조(해석)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품수수 등에 대한 비윤리 행위 신고 및 보상에 대한 운영기준은 따로 정한다.

임직원의 명의를 이용 또는 도용하여 그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이 윤리규범과 이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도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윤리강령과 본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클린센터에 문의하여 그 해석에 따른다.

[부칙]

이 지침은 2009년 12월 8일부로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3년 10월 1일부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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