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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제주관광공사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수집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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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
  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여서는 아니된다.
·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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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09년 6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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