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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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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O - JEJU TOURISM ORGANIZATION / 관광으로 지속 가능한 제주 경제를 실현하는 도민의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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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인권침해 통합신고센터

  • 클린신고센터
  • 갑질‧인권침해‧부패 통합신고센터
  • 클린신고센터란?

  • 임직원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직원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받게된 금품 등을 자진 신고할 수 있는 창구

  • 신고대상

  • 임직원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직원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을 경우

  • 공사 임직원 부재 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놓고 간 경우

  • 경조사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직원에게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받았으나 돌려 줄 방법이 없는 경우

  • 신고방법

  • 방문: 제주관광공사 기획전략처 윤리경영담당자

  • 우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23(연동) 제주웰컴센터 3층 제주관광공사 기획전략처 윤리경영담당자

  • 전화문의: 064)740-6066

  • 이메일: jtoethic@ijto.or.kr 신고양식 다운로드

  • 신고기간

  • 제공자를 알았으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 즉시

  • 부재 시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 발견 즉시

  • 그 외 즉시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해제 즉시

  • 금품 등에 대한 처리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서한문과 함께 즉시 반려

  • 제공자확인 불가한 경우

  • -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경우 유실물법 규정의 유실물로 분류하여 별도보관 후 절차를 거쳐 공사에 귀속

  • - 제공된 금품 등이 부패된 경우 즉시 폐기처리

  • - 제공된 금품 등이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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