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신고센터란?
임직원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직원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받게된 금품 등을 자진 신고할 수 있는 창구
신고대상
임직원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직원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을 경우
공사 임직원 부재 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놓고 간 경우
경조사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직원에게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받았으나 돌려 줄 방법이 없는 경우
신고방법
방문: 제주관광공사 기획전략처 윤리경영담당자
우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23(연동) 제주웰컴센터 3층 제주관광공사 기획전략처 윤리경영담당자
전화문의: 064)740-6066
신고기간
제공자를 알았으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 즉시
부재 시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 발견 즉시
그 외 즉시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해제 즉시
금품 등에 대한 처리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서한문과 함께 즉시 반려
제공자확인 불가한 경우
-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경우 유실물법 규정의 유실물로 분류하여 별도보관 후 절차를 거쳐 공사에 귀속
- 제공된 금품 등이 부패된 경우 즉시 폐기처리
- 제공된 금품 등이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