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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의 및 인센티브 투어 개최 지원
								
							
				
				
	
		- 지원개요
- 지원대상
 1) 기업회의: 기업회의 개최 목적 단체(일정표상 4시간 이상 회의 포함)
 2) 인센티브 투어: 포상 목적 단체(기업체에서 경비 부담)
 * 기업회의 및 인센티브 투어 체류기간 조건 : 3일 이상
- 지원내용: 행사장 임대료, 오·만찬비, 차량임차비, 기념품비, 환영 행사 진행비
		-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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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의 및 인센티브 투어 개최 지원 지원내용
				
					
					
					
				
				
					
						| 기준 | 지원액 | 지원 한도 |  
						| 해외 참가자 30명 이상 | 1인 X 1만원 | 5백만원 |  
						| 해외 참가자 500명 이상 | 1인 X 1.5만원 | 1.5백만원 |  
						| 해외 참가자 1,000명 이상 | 1인 X 2만원 | 3천만원 |  
						| ※ 해외참가자: 행사를 위해 제주도를 방문하는 국외 참가자 ※ 제주도민은 지원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 지원항목 중복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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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절차
- ① 지원 신청
			
				- 신청기간: 상시접수(행사 개최 2주 전까지 지원 신청서 접수)
- 문의 및 신청: 정선영 과장(064-740-6972) / jeju123@ijto.or.kr
- 구비서류 
					
						- 지원 신청공문 1부(자유서식)
- 지원 신청서 1부(서식1)
- 행사 일정표 1부(자유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서식2)
- 사업자등록증
 신청서식 다운로드 
- 공고방법: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 ② 내부심사 및 지원 결정: 2주 이내 이메일 또는 공문
- ③ 행사개최
- ④ 결과보고 제출(주최기관→공사) : 행사 종료 후 1달 이내
			
				- 결과보고 공문 1부(자유서식)
- 결과보고서(서식3)
- 참가자 명단(서식4)
- 행사 증빙 사진(후원로고 삽입 사진 및 단체 사진) 
- 견적서 및 납품서
- 개최지원 설문조사(서식5)
 
- ⑤ 지원금 지급: 결과보고 검토 후 제주관광공사 직접 집행
		- 기타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내 유관기관의 도비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불가
- 불특정 다수 모객을 통한 투자자 모집, 상품 판매 등 이익 창출을 위한 행사 지원 제외
- 특강, 체육대회, 종교행사, 사교모임 등의 친목 행사 지원 제외
- 사업 예산 소진 시 지원 마감
- 당초 계획 대비 최종 참가자 감소 시 최종 지원금 재산정
- 참가자 수 과다계상, 제출 서류 위조 시 지원금 취소 및 향후 패널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