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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E 유치 및 홍보지원
								
							
				
				
	
		- 지원대상
- 제주 개최를 희망하는 학회·기관·단체
		- 지원기준
- 현장 참가자 100명, 해외참가자 3개국 50명 이상 (2일 이상)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국제회의 기준 반영, 2022.12.27. 개정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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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E 유치 및 홍보 지원 지원내용
				
					
					
					
				
				
					
						| 구분 | 유치지원 | 홍보지원 |  
						| 산정기준 | 참가자 1인 X 2만원 | 참가자 1인 X 1만원 |  
						| 산출기준 | 전차대회 근거 참가자수 기준 |  
						| 지원금 최대 한도액 | 3천만원 | 1천만원 |  
						| 공통지원 | -전차대회(유관대회) 홍보부스 제작 및 운영비 -유치제안서 작성 및 홍보물(PT, 인쇄물, 배너, 영상, 기념품 등)
 -공식 홈페이지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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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조건
- 제주관광공사 로고 삽입 및 증빙자료 제출 
			
				신청서식 다운로드 
		- 문의 및 신청
- 구보람 과장(064-740-6971) / ramy@ijt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