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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관기관협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 알림

작성일
2026-01-08
작성자
운영자
조회
155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별 주력육성산업을 지원하는「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도내 중소기업과 청년들의 적극 활용 바랍니다.


[지원 요건 및 수준]  `26.1.1.~`26.12.31. 기간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업 및 비수도권 청년에게 최대 720만원을 지원


[지원 방법] `26.1.26.부터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 가능
  ※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혹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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