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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에서는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집배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집배업무정지권」을 안내하오니 고객님의 깊은 이해와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 집배업무정지권: 산안법에 보장된 작업중지권을 우편법에 명시한 권리로
자연·사회 재난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집배업무를 중지·해제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
나. 주요내용
1) 폭염 시 집배업무 정지 판단 고려사항
구분 | 주요 체크사항(집배 업무 일부 또는 전부 정지) |
강력권고 | ▣ 폭염 중대경보 발령 시 긴급조치 외 업무정지(정부방침) |
적극 권고 (2개 이상 해당 시 적극 검토) | ◆ 현재 해당지역 체감온도가 35℃이상인가? 또는 기상청 폭염경보 발효 중 인가? |
◆ 폭염특보(주의보,경보) 발효가 3일 이상 연속 지속되고 있는가? | |
◆ 온열질환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집배원 보고가 있는가? | |
◆ 옥외 작업 중인 온열질환 민감군 집배원이 있는가? |
2) 업무정지권 해제 후 잔여 배달물량 단계적 조치
잔여 물량 유형 | 처리방법 | 공통 |
익일특급, 등기소포 (시한성/신선식품 포함) | 총괄국장이 사륜차 추가 배달 여부 결정 | 미배달 우편물은 배달일수 미산입 처리, 지연배달에 따른 손해배상 대상 아님 (우편법 제39조) |
기록취급 우편물 | 익일 1순위 배달 처리 | |
일반 우편물 | 익일 순차 배달(D+4일 이내 배달) |
다. 안내·요청사항
- 정부 정책에 따라 폭염 중대경보 발효 등 배달업무가 중지될 수 있으니 시일·긴급이
요구되는 통상우편물(출석요구서, 고지서 등)은 조기 접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