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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관기관협조] 집배업무정지권 홍보

작성일
2026-07-15
작성자
운영자
조회
47

첨부파일1. img_1784076885.png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집배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집배업무정지권」을 안내하오니 고객님의 깊은 이해와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 집배업무정지권: 산안법에 보장된 작업중지권을 우편법에 명시한 권리로 
자연·사회 재난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집배업무를 중지·해제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

 . 주요내용

    1) 폭염 시 집배업무 정지 판단 고려사항

구분

주요 체크사항(집배 업무 일부 또는 전부 정지)

강력권고

폭염 중대경보 발령 시 긴급조치 외 업무정지(정부방침)

적극 권고

(2개 이상 해당 시

적극 검토)

현재 해당지역 체감온도가 35℃이상인가? 또는 기상청 폭염경보 발효 중 인가?

폭염특보(주의보,경보) 발효가 3일 이상 연속 지속되고 있는가?

온열질환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집배원 보고가 있는가?

옥외 작업 중인 온열질환 민감군 집배원이 있는가?

    2) 업무정지권 해제 후 잔여 배달물량 단계적 조치

잔여 물량 유형

처리방법

공통

익일특급, 등기소포

(시한성/신선식품 포함)

총괄국장이 사륜차 추가 배달 여부 결정

미배달 우편물은 배달일수 미산입 처리, 지연배달에

따른 손해배상 대상 아님

(우편법 제39)

기록취급 우편물

익일 1순위 배달 처리

일반 우편물

익일 순차 배달(D+4일 이내 배달)

   

 . 안내·요청사항

  - 정부 정책에 따라 폭염 중대경보 발효 등 배달업무가 중지될 수 있으니 시일·긴급이
    요구되는 통상우편물(출석요구서, 고지서 등)은 조기 접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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