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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노형오거리 토지자산 활용 랜드마크 조성사업` 서면질의에 따른 답변서 공지

작성일
2024-01-22
작성자
운영자
조회
965
노형오거리 토지자산 활용 랜드마크 조성사업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에서는 공모지침서 제34조에 따라, 서면질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서면질의 기간(2024.1.8~2024.1.12) 동안 접수된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첨부와 같이 공지하오니

본 사업에 참가하는 사업신청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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