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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노형오거리 토지자산 활용 랜드마크 조성사업` 민간투자자 모집 공고(소유 운영(수익) 기간 명시)

작성일
2024-01-09
작성자
운영자
조회
1033
노형오거리 토지자산 활용 랜드마크 조성사업 관련 공고문 일부 내용 추가 사항입니다.

공고문 및 공모지침서 내 소유 운영(수익)기간에 대해 명시가 누락되었습니다.

보도자료 등을 통해 20~30년 범위 내 사업신청자가 제시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였으나, 공고문에 해당 내용이 누락되어서  공고문을 정정하여 다시 올려드립니다.

공고문 내 추가내용 : "소유 운영(수익)기간 : 20~30년 범위 내에서 사업신청자가 제시"

공고문 외에 공모지침서 등은 전과 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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