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1. (변경공고)도내 여행업 보증보험(영업보증) 지원사업.pdf
첨부파일2. 여행업체 보증보험료 지원 관련 확인 및 동의서.hwp
첨부파일3. 여행업체 보증보험료 지원 신청서.hwp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에서 운영하는 도내여행업 보증보험 지원사업이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1. 공고개요
- 기간 : 2023. 4월 ~ 12월 *예산소진 시 사업종료
-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내 등록된 여행업
- 내용 : 도내 여행업 의무가입 영업보증 보험료 지원
2. 지원내용 : 보증보험료 납입금액의 50% 지원(업체당 최대 30만원 한도)
* 이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회원지원부 주임 안선영(T. 064-741-8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