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로 바로가기

제주관광공사

전체메뉴
JTO - JEJU TOURISM ORGANIZATION / 관광으로 지속 가능한 제주 경제를 실현하는 도민의 공기업
알림마당 > 언론보도해명

언론보도해명

[해명자료] 한라일보 "제주관광공사 영업·순이익 허위 분식회계 의혹" 보도 해명자료

작성일
2018-05-17
작성자
경영전략처
조회
5157
‘18. 5. 16일자 한라일보 “제주관광공사 영업·순이익 허위 분식회계 의혹” 의 보도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어서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제주관광공사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회계처리의 원칙에 따라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회계거래)을 발생사실에 따라 회계처리 하고 있으며, 회계거래는 기업회계기준을 따르고 있음.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1항, 제76조제2항)


1. 판매·관리비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인 제주도 보조금 인건비 20억 원이 경상전출금 수익으로 처리함으로서 영업이익은 -5억 9000만원이 아니라 -25억9000만원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순이익도 -1억7000만에서 -20억으로 늘어난다는 주장은

⇒ 제주도 보조금 20억원은 판매·관리비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아니며,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준 및 결산지침에 따라 경상전출금수익(영업외수익)/비용(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을 부풀렸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2. 시내면세점 이전에 따라 발생한 면세점 구축물 처분 이익금 7억3900만원이 현금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나 영업외수익으로 포함시켜 당기순이익을 크게 늘렸다는 주장은

⇒ 회사가 아닌 개인이 사용하는 ‘현금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원칙에 따라 ‘발생주의’에 입각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는 매매계약체결에 따라 이를 이익금으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을 크게 늘렸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3. 인터넷판에 보도된 ‘시설물 등은 무형자산이 아닌 유형자산으로 잡아 놓고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데 무형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을 자의적으로 하게 내 놓았고 무형자산의 자금출처도 부정확하게 기록돼 있다는 주장

⇒ 보도내용에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물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치 않으나, 기업회계기준상 시설물 등은 공사도 유형자산으로 처리하고 있다. 단, 제주항크루즈터미널 시설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기부채납한 것 이여서 무형자산으로 처리한 것 역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이다.


4. 결론적으로 ‘제주관광공사 영업 순이익 허위 뻥튀기’ (종이신문) ‘제주관광공사 영업 순이익 허위 분식회계 의혹’(인터넷판)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이 보도는 제주관광공사의 존립기반에 심각한 명예훼손은 물론, 기업가치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기에 제주관광공사는 위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 중재신청은 물론,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목록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