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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9년도 전세기 인센티브 기준 확정

작성일
2019-05-08
작성자
해외마케팅처
조회
8484

 □ 2019년도 전세기 인센티브 기준이 마련됐다.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사장 박홍배)는 전세기 관련 도내 및 해외 여행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2019년도 전세기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하고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 올해 전세기 인센티브 지원금은 월 5편 이상의 정기성 전세기는 편당 400만원, 월 4편 이하의 단발성 전세기는 편당 70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 하지만 세부 지급기준은 지난해 대비 강화된다.

    - 올해부터는 편당 공급좌석 대비 외국인 탑승률이 50%를 밑돌 경우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는다. (2018년도 기준 : 50% 미만 100만원 삭감 지급)

    - 100석 미만 소형항공기에 100만원을 삭감해 지급하던 기준도, 120석 미만, 200만원 삭감으로 확대됐다.

    - 특정 노선 편중현상 예방을 위해 전세사업자 당 노선별로 최대 50편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던 것을 30편으로 축소했다.

    -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되던 아웃바운드 모객광고비도 800만원으로 축소되고, 집행금액의 50%까지만 지급된다.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5월 31일까지 2019년 전세기 운항 계획을 사전에 접수해 올해 전세기 수요를 파악한 후 필요할 경우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 전세기 인센티브: 중국(홍콩‧마카오 포함) 및 정기 노선 보유 도시 제외
     ※ 정기성 전세기: 월 5편 이상, 단발성 전세기: 월 4편 이하

  ◯ 2019년도 전세기 인센티브 세부기준은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전세기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원기준을 강화한 것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내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기준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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