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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내면세점 이전에 따른 CCTV카메라 신규설치 행정예고 안내

작성일
2018-05-17
작성자
경영전략처
조회
2923

첨부파일1. 의견제출서_3.hwp

시내면세점 이전에 따라 매장 내 안전사고 예방 및 물품 도난·유출 방지를 위한 CCTV카메라 신규 설치에 앞서「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공고합니다.

 

 

2018. 05. 16.

제주관광공사사장

 

1. 행정 예고 내용

안전사고 예방 및 물품 도난·유출 방지를 위한 CCTV카메라 신규 설치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

 

2. 설치 목적

안전사고 예방 및 물품 도난·유출 방지를 통한 원활한 면세점 운영 및 고객 민원 발생 최소화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

라.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마.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기간

2018년 05월 16일 ~ 2018년 06월 04일까지 (20일간)

 

5. 행정예고 방법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게재(http://www.ijto.or.kr/)

 

6. CCTV 신규설치 예정장소 및 수량

CCTV 위치

설치대수

사 용 용 도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로 304번길 38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매장

166대

안전사고 예방 및

물품 도난·유출 방지

녹음기능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로 304번길 38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매장창고

26대

합계

192대

 

 

 

7.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18년 06월 04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내용

라. 제출기관 : 제주관광공사 경영전략처 개인정보담당

주소 : (우690-7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23(연동) 제주웰컴센터 제주관광공사 경영전략처 개인정보담당자

○ 전화 : 064-740-6954 FAX : 064-740-6090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 : 주민의견 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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