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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부두 인도장 이전에 따른 CCTV카메라 신규 설치 행정예고

작성일
2017-06-14
작성자
운영자
조회
3800

첨부파일1. 의견제출서_1.hwp

시내면세점 운영에 따라 매장 내 안전사고 예방 및 물품 도난·유출 방지를 위한 CCTV카메라 신규 설치에 앞서「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공고합니다.  2017. 06. 14.
제주관광공사사장

1. 행정 예고 내용
안전사고 예방 및 물품 도난·유출 방지를 위한 CCTV카메라 신규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

 2. 설치 목적
안전사고 예방 및 물품 도난·유출 방지를 통한 원활한 인도장 운영 및 고객 민원 발생 최소화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
라.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마.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기간
2017년 06월 14일 ~ 2017년 07월 03일까지 (20일간)

 5. 행정예고 방법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게재(http://www.ijto.or.kr/)

 6. CCTV 신규설치 예정장소 및 수량

CCTV 신규설치 예정장소 및 수량
CCTV 위치설치대수사용용도비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11
(제주항연안여객터미널 내)
6대안전사고 예방 및
물품 도난·유출 방지
녹음기능 없음

7.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17년 07월 03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내용
라. 제출기관 : 제주관광공사 경영전략처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주소 : (우690-7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23(연동) 제주웰컴센터 제주관광공사 경영전략처 개인정보담당
○ 전화 : 064-740-6954 FAX : 064-740-6090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 : 주민의견 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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