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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내면세점 운영에 따른 CCTV카메라 신규 설치 행정예고

작성일
2016-01-20
작성자
운영자
조회
4211

첨부파일1. 의견제출서식.hwp

시내면세점 운영에 따라 매장 및 후방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 및 물품 도난·유출 방지를 위한 CCTV카메라 신규 설치에 앞서「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공고합니다.

                                                            2016.  01.  20.
                                                                                                      제주관광공사사장
1. 행정 예고 내용
   안전사고 예방 및 물품 도난·유출 방지를 위한 CCTV카메라 신규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
2. 설치 목적
   안전사고 예방 및 물품 도난·유출 방지를 통한 원활한 면세점 운영 및 고객 민원 발생 최소화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
   라.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마.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기간
   2016년 01월 20일 ~ 2016년 02월 08일까지 (20일간) 
5. 행정예고 방법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게재(http://www.ijto.or.kr/)
6. CCTV 신규설치 예정장소 및 수량
CCTV 위치
설치대수
사 용 용 도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72번길 35 롯데호텔 6층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매장
26대
안전사고 예방 및
물품 도난·유출 방지
녹음기능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72번길 35 롯데호텔 7층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사무실
5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72번길 35 롯데호텔 6층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매장창고
14대
합계
4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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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16년 02월 08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내용
   라. 제출기관 : 제주관광공사 경영지원처 개인정보담당자
    ○ 주소 : (우690-7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23(연동) 제주웰컴센터 제주관광공사 경영지원처 개인정보담당자
    ○ 전화 : 064-740-6954     FAX : 064-740-6035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 : 주민의견 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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